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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

자율고 개선시안 나와…2년 연속 미달땐 ‘워크아웃’ 제안<br>토론, 의견수렴 거쳐 수정, 내년 1월 최종안 발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사립고에 자기주도 학습정형을 도입(서울 제외)해 일정의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워크아웃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지역 상당수 자율고가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정부의 자율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과부가 긴급 처방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이 학교에 부여된다.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한다는 것으로, 현행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단, 2안은 ‘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자율고에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2안을 선택할 경우 현재의 내신 제한기준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다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고, 다음해에도 60%를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개선시안 내용은 말 그대로 정책 ‘제안’의 단계라 시안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ㆍ보완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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