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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대상 7000만원 이하로

금융위, 신청요건 완화<br>대출금액도 2배로 늘려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청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보증금액도 2배로 늘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리도 4% 후반에서 최대 5% 초반으로 저렴한 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이 종전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연 소득 3,000만원까지는 기존 한도를 인정하고 3,000만원 초과부터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해 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이면 5,000만원까지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7,500만원까지 ▦3,000만~4,000만원 이하는 1억원 ▦4,000만~5,000만원 이하 1억2,500만원 ▦5,000만원 초과는 1억5,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보증신청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으면 곧바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추천이 있더라도 한 달이 지나야 보증신청이 가능했다. 임차인이 보증신청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의 전세금도 채권보전이 가능한 만큼 임차권 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과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특약도 폐지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임차권등기 세입자보증 모두 지난달 23일 현재 각각 266건에 73억원, 7건에 4억원 등으로 실적이 높지 않았다"며 "이번 방안으로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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