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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사위가) 구속돼 나오고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일간지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가 2년 반 동안 15차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징역 4년~9월6월인 양형 기준에 미달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소문이 돌았고, 한 인터넷 언론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하자 김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후에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 된 마음에 파혼을 설득했다”며 “딸이 ‘내게 맡겨 달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서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인이 아닌 A씨의 개인사가 보도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게 좋지만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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