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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사전보고제」 내년 실시/6월까지

◎자유화 앞두고 가격급등 방지통상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유가자유화를 앞두고 유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유가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가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가동향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부당가격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17일 유가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유가자유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유가자유화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유가자유화 초기 6개월동안 무연휘발유, 등유, 벙커C유 등 3개 유종에 대해 정유사 판매가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가 가격추이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이후에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4개 유종에 대해 정유 5사와 45개 대리점, 4백6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석유개발공사가 전화조사를 하는 유가동향 모니터링제를 실시, 조사결과를 주간 석유뉴스와 물가정보지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의무를 강화하고 부당가격 판매 방지 및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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