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등 자율안전시스템 강화제도가 신설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했다.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 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 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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