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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반대매매 속출 개인투자자 손실 급증
입력2011-05-11 18:23:38
수정
2011.05.11 18:23:38
[빚내 주식투자 증시 뇌관]<br>조정장에 개인 매수종목 하락폭 더 커<br>이달들어 하루 평균 130억원 넘어서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로 산 종목의 가격이 떨어진 뒤 담보 부족금액을 채우지 못해 반대매매에 들어간 규모(실제 반대매매 금액)가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 연속 12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달 반대매매에 들어간 금액은 총 1,642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으며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5월 들어서는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30억원(6일 현재)을 넘어서고 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신용거래시 40%의 보증금을 담보로 받는다. 예컨대 1만원짜리 A종목 1,000주를 신용거래로 매수할 때 투자자는 4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증권사는 600만원을 빌려주게 된다. 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용거래 이후 신용을 통해 빌린 금액 대비 매수한 주식의 평가액(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해 추가 담보를 납부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A종목의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유지비율이 133%(800만원/600만원)가 돼 담보금액으로 부족분인 40만원을 더 넣어야 하는 식이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미납했을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통해 산 주식을 강제 매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반대매매다.
즉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이달 들어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담보금을 메우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강제적으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용융자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근접했으나 이달 들어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반대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시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면 투자자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장이 외국인ㆍ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의 주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월 이후 신용잔고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상위 10곳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4.58%로 같은 기간 코스피 등락률 1.17%를 훌쩍 웃돌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 들어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은 오르고 개인들이 산 종목은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용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ㆍ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할 때 투자자에게 좀 더 확실히 통보할 수 있도록 통지방법을 개선하고 반대매매와 관련된 내용도 보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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