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자 수가 미도입 사업장보다 40%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근거로 든 통계는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7,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집계된 고용노동부의 분석자료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입법의 가능성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강연 후 이 장관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 절감되는 금액만큼 청년을 고용하게 하는 의무조항을 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제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법제화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면서 법제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장관은 “세제지원도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 5단체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입법 과제로 △통상임금 개념 정의·제외 금품 명시(근로기준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화(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및 보호 실효성 강화(기간제법) △파견규제 합리화 및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파견법) 등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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