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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사업자 1년새 2.5배 급증
입력2011-10-09 16:51:21
수정
2011.10.09 16:51:21
9월까지 4,007명 신규 등록<br>등록 가구수도 112%나 늘어
올해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의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매입 임대사업 신규등록자 수는 총 4,0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자인 1,584명에 비해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가구수는 총 1만9,506가구로 조사돼 지난해 9,194가구에 비해 112% 늘었다.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증가 한 것은 정부가 올해 두 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ㆍ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에서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 등록했던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올해 3월 505명, 4월 48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의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기로 하면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8월 559명, 9월 736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종전 1가구 2~3주택 보유자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총 2,433가구로 559명이 평균 4.4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9월 등록가구는 2,560가구(736명)로 1인당 3.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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