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TEA 타임] 인도, 코끼리도 '정년퇴직'

인도 남부 켈라라주의 야생동물보호국은 민가에서 사육되는 코끼리가 65세에 이르면 노동을 하지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물론 코끼리가 정년퇴직함으로써 연금 등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야생동물보호국이 입안한 야생동물 정년퇴직규정은 주인으로 하여금 적절히 코끼리를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65세를 넘긴 코끼리라도 수의사나 전문가가 6개월마다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거운 짐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코끼리는 주인에게 등록되야 하며 코끼리 주인이나 사육자는 야생동물보호국으로부터 코끼리사육에 관한 교육을 받은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보호국의 한 관리는 『코끼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노동의 삶을 마친 후 편안히 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켈라라주에는 600마리의 사육용 코끼리가 있으며 대부분 힌두사원의 소유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