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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지원여부’법원,“출소 후 성실한 태도 인정하라”
입력2010-12-22 06:01:49
수정
2010.12.22 06:01:49
징역형을 살다 나온 60대 남성의 고엽제 후유증 지원 요청을 거절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모(61)씨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재등록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나쁘지만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참작할만하고 수감생활 중에 충분히 반성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석방 이후에 성실히 생활했을 뿐 아니라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보훈청에서 내린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01년 3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전씨는 이튿날에도 폭행을 당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경찰에 연행된 전씨는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 후 전씨는 성실한 수감생활을 인정받아 5년 만에 가석방 신분으로 출소했을 뿐 아니라 천주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기증운동 등에도 참여했다.
보훈청은 올해 4월 전씨가‘형기 만료 후 3년이 지났다’며 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등록을 거절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왔다.
현행 고엽제법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복원해주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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