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침해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위생ㆍ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ㆍ대부업, 다단계 등 상거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등 4개 분야를 특사경 수사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단계나 불법 대부업 등이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장시설과 자동차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섰다. 또 대중 수영장의 수질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주차장 등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범죄 수사 등에 집중하는 경찰의 힘이 잘 미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자치구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빈틈을 특사경이 맡기 위해 업무 확대를 추진한다”며 “법무부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내놔 국회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부터 특사경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현재 시 특사경의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보호, 그린벨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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