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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 교통.환경.인구영향평가 통합 운영
입력1999-05-19 00:00:00
수정
1999.05.19 00:00:00
권구찬 기자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등 각종 영향평가가 통합운영된다.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사업 등의 공기가 단축되고 각종 영향평가 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돼 시행업체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사업추진때 각각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교통·인구·환경영향평가 등 3개 영향평가를 통합하기로 하고 올상반기중 「환경·교통재해등에 대한 영향평가법」(가칭)을 마련,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건교부와 환경부·행정자치부 등은 이를 위해 관계법 시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최근 마무리지은 상태여서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최장 2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수도권정비심의원회의 인구영향평가 등의 실시기간이 대폭 단축돼 공기지연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는 SOC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은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영향평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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