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가결시켰다.
개포주공1단지 주민들은 올 3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제출한 청원서에서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관련 법규에 따라 20% 이상 확보했고 부분 임대아파트도 일부 수용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에서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높이도록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민간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심사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다만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이 인근 택지지구의 단지별 특성과 공급 규모에 따른 주민 부담금, 단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립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포주공 조합 측에서는 청원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각 실무진들에게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소형 30%룰을 고수하는 것이 권고인지 강제사항인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특히 1단지는 가구 수가 5,000가구에 달해 인근 단지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휘진 서울시 정비관리팀장은 "본회의 가결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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