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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최대 400원 인상

인천공항도로 7,500→7,700원…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4,300→4,500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최대 400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 200원 인상된다. 북부는 민자, 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3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6,300원, 9,7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작년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도 동결하면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작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요금을 묶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 관련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조정 내용 ▦ 인천공항 200원 인상 … 7,700원 ▦ 천안논산 300원 인상 … 8,700원 ▦ 대구부산 400원 인상 … 9,700원 ▦ 서울외곽 200원 인상 … 4,500원 ▦ 인천대교 300원 인상 … 5,800원 ▦ 부산울산 200원 인상 … 3,700원 ▦ 서울춘천 400원 인상 … 6,300원 ▦ 용인서울 동결 … 1,800원 ▦ 서수원평택 100원 인상 …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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