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3. 서비스분야

이에 따라 서비스분야는 농산물과 함께 이번 밀레니엄 라운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협상대상이다.우리로서는 다소 느긋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사이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굳게 잠겨있던 서비스 시장의 문을 상당부분 열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안심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GATS는 서비스에 대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및 무차별의 원칙을 통해 안정되고 개방된 시장을 제공하는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충격은 상품교역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48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다스려온 GATT의 논의대상은 오로지 공산품 관세인하에 집중됐다. 그만큼 상품교역 자유화로 인한 충격은 분산됐으며, 안으로는 내성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거론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부터였다. 상품부문에 비해 무역자유화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시장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성장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 특히 미국이 지난 86년 시작된 UR에서 협상의제로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비스무역의 흐름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만큼 선진국들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통신, 금융서비스협상은 타결= 서비스 무역자유화가 처음 논의된 UR에서는 기본통신, 금융, 해운, 인력이동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UR종료후 재개키로 합의했었다. 이후 서비스분야의 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은 WTO출범 직후인 지난 95년 10월 타결됐다. 그로부터 1년4개월후인 97년 2월에는 기본통신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9개국이 참여해 전화, 팩시밀리, 전보등 연간 6,00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은행, 보험, 채권시장을 99년초부터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서비스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UR에서 거론된 서비스의제중 해운을 제외한 3개의 협상이 모두 타결된 셈이다. ◇서비스 세이프가드= 그 뒤에도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등 선진국들은 서비스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약속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공세적인 입장이다.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등 전문직서비스를 비롯해 교육, 운송, 의료, 건설, 광고,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등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들고나올 테세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이집트등은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WTO서비스교역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8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분야별 검토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협상방식과 시한, 서비스 분류, 세이프 가드및 보조금등에 관한 규범 제정과 함께 기본통신및 통신서비스의 추가 협상 여부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과 같이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특히 안전장치인 긴급세이프 가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보완장치로 긴급세이프가드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개도국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부분이다. 선진국들은 그러나 서비스업종 특성상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세이프가드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고준성(高俊誠)산업연구원(KIET)수석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산업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긴급세이프가드의 입안 협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보조금, 정부조달, 국내규제 등도 서비스분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분야의 밀레니엄 라운드는 UR보다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서비스전담 대표협상자가 임명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