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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과 명예퇴직
입력1999-11-04 00:00:00
수정
1999.11.04 00:00:00
구조조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떠난 직원도 많았지만 동료나 친인척의 대출보증 때문에 명예퇴직한 직원도 적지않다.한창 일할 나이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때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빚보증부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얼마간의 명예퇴직 수당을 더 받기위해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동양적 미덕인 정과 의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준 대출보증으로 인해 박봉인 봉급마저 압류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공직까지 중도 하차하게 될지를 보증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정년에 이르는 날까지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만하고자 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이었다.
일선 종합행정기관인 구청의 여러 분야에서 근무했지만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재에 관한 노하우가 거의없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돈벌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연대보증제가 금융기관의 손실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이해하면서도 유능한 공직자들이 본인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출에 대한 보증 때문에 내몰리듯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무리 성실한 직원도 빚보증으로 봉급이 압류당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보면 직무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는 곧 조직과 주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나는 더 이상의 피해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지했다.
얼마전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게 우리네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차용인의 신용을 철저히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해 신용대출이 예외없는 원칙이 되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金東一 서울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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