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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험산업](5부·끝) 성장은 제도개선으로

보험지주사 설립 허용등 '역차별' 없애야


[위기의 보험산업](5부·끝) 성장은 제도개선으로 보험지주사 설립 허용등 '역차별' 없애야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은행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돼왔습니다. 금융권간 장벽이 사라지는 시대에 보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가 보험산업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산업은 금융권에서도 규제의 족쇄가 많다.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투신상품도 자유롭게 판매해 그야말로 ‘금융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행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해 기업규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대기업이 소유한 보험사는 지주회사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간 공정경쟁을 위해 보험사에 은행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하는 ‘어슈어뱅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철경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겸업화 환경에서 보험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심하게 말하면 은행지주회사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보험의 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보험지주회사법을 만들거나 보험업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고쳐 보험지주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지급결제 업무’가 보험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방카슈랑스와 투신상품 판매라는 보너스를 얻어내면서도 오히려 제2금융권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보험사에는 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보험업계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받더라도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고객 정보에 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문제”라며 “보험사들이 고객 위험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다원화하도록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도 “금융권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3단계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 모든 은행 지점에서 종신ㆍ변액ㆍ자동차보험까지 자유롭게 판매하게 된다. 금융권 간 형평을 맞추고 보험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3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맞춰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보험사 가운데 자산건전성을 확보한 보험사부터 개방하면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권은 공룡화된 은행뿐 아니라 게릴라처럼 다가오는 유사보험과의 경쟁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농ㆍ수ㆍ축협을 비롯해 우체국까지 감독 당국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보험상품을 팔기 때문에 안팎으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우체국보험과 농협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문했을 정도다. 유사보험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 회복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사의 자산 확대에 발맞춰 자산운용에 따른 각종 규제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문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가 불가한 실정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영역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권이 은행권 프라이빗뱅킹(PB),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큰 틀의 규제뿐 아니라 미시적인 부문의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불평등한 예금보험료 문제. 금융권별 계약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험권의 예금보험료율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현재 은행은 0.1%, 증권은 0.2% 수준의 예금보험료가 적용되지만 보험은 0.3%로 가장 많은 예보료를 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용역을 통해 예금보험료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민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이번 기회에 보험권의 예보료를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금융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제를 개선해 보장성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연간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만으로도 한도가 차 있는 형편이다. 생보와 손보의 보장성 상품은 담보가 상이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보장성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생보와 손보에 각각의 한도를 부여하거나 전체 한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과당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54.3%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열거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신규 업무영역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실질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목소리다. 박창종 생명보험협회 전무는 “보장성 상품의 세액 공제,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 미세한 부분부터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보험사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료' 불공평하다 보험업계가 은행ㆍ증권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금보험료' 문제 때문이다.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만든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난 98년 4월 증권ㆍ종금ㆍ신협 등으로 예금자보험을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보험사들은 예보료 책정이 불공평해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보법상 계약자보호한도는 금융권별로 1인당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험권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은행권보다 3배, 증권보다 1.5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 현행 예보료는 은행이 예금 평균잔액의 0.1%를, 증권사는 고객예탁금과 예금 등 평잔액의 0.2%를 내도록 돼 있고 보험권은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 단순평균액의 0.3%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업계는 노출된 위험에 비해서도 예보료가 과다하고 주장한다. 보험권 리스크(부보예금) 규모는 금융업권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예보료는 40% 수준으로 타 금융권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보호 대상 예금 등의 총액에서 손보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책임준비금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 금융권 예금보험료 납부 총액의 6.0%에 달한다. 생보는 15.6%의 위험노출이 발생했지만 예보료 비중은 29.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은행권은 보호 대상 예금 등이 전체 금융업권의 보호 대상 예금 중 무려 73.7%를 차지하지만 실제 납부 보험료는 52.1%에 그쳤다. 과거 손실률 대비 예보료를 산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금융권별 예보료 납부총액 대비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손보업계의 공적자금 투입금액 비율은 200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74% 수준. 이에 반해 은행권의 비율은 765%에 달해 그간 납부해온 보험료의 7배가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예보료에 관해서는 손보업계의 반발이 더 거세다. 손보는 여기에 '파산자 의무보험 제3피해자 갹출제'로 이중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손보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타 보험사가 기금을 갹출하도록 하는 게 파산자 의무보험 제3피해자 갹출제다. 조선하 손보협회 기획조사부장은 "다른 금융권의 2~3배에 가까운 예보료를 내는 것도 모자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보험업계는 예보기금을 금융권별로 분리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법규상 통합계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금융권별로 적정한 기금을 모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해 말 용역을 의뢰, 5월 중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조정 방안을 새로 내놓을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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