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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주식·부동산투자 허용 방침
입력2004-05-25 07:32:54
수정
2004.05.25 07:32:54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 가능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돼온 기금의 주식 및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다양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초.중학생의 신체검사 개선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지금까지 학교별 지정 의사가 해온 학생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외국인 등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의한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안'도 상정된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텔에서 성행하는 불법.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장소를 한정하는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5인 이내로 구성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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