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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기업 여신 만기연장

회생가능기업 여신 만기연장 235개社 100조 규모 최장 내년 3월까지 정부는 11ㆍ3 부실판정 작업에서 회생기업으로 판정받은 235개 기업에 대해 여신 100조원의 만기를 최장 내년 3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투기등급 기업에 대해 은행의 기존 여신(대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전면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2차 채권펀드 10조원은 이달 안에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대책으로 회생가능 판정기업 235개 기업의 은행여신을 주채권은행 책임 아래 최장 내년 3월까지 지난 11월3일 부실판정 당시의 신용공여(실여신+지급보증)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235개 기업의 금융권 여신 100조5,000억원 규모가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2금융권 여신이 포함돼 있지만 은행권이 여신만기연장을 해줄 경우 2금융권도 따라갈 것으로 보며 회수분은 주채권은행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28개)은 자구계획을 조건으로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체결, 여신만기 연장은 물론 신규여신에 나서도록 은행권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69개 기업은 채권은행이 자금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권 주도로 회생가능으로 판정한 투기등급(BBB 이하)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이들 기업의 기존 대출채권을 담보로 CLO를 발행, 필요할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만기도래하는 7조9,000억원대의 회사채 중 2조원대의 투기등급 채권처리가 문제이지만 은행이 '회생가능'으로 분류한 기업의 여신만기가 연장되고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 일부를 흡수할 경우 연말 기업 자금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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