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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1월 시행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때만 제한적용정부와 민주당은 5일 상장기업중 순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현재 65개사)에 대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가지 경우에 국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재계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기업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이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으나 투명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기업구조개선 부문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며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게 아니므로 앞으로 재계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호 경제수석도 이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재벌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로 소송 남발을 꼽고있는데 소송남발을 막기위해 소송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자격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측이 부실허위공시, 분식회계,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소액주주 한 사람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이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구동본기자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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