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서초이어 강동구도 재산세 30% 감면키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양천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방안을 추진, 재산세율 감면 `도미노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강남이나 서초 등에 비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오른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지방의원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24일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대로라면 관내 공동주택은 평균 57% 가량 오른다고 파악됐다"면서 "이 같은 인상률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 수준이지만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50% 넘는 데다 일부 아파트는 230% 가량 오르는 곳도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산세율을 30% 이하로 재의결해 줄 것을 제안받은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지방의원 10명(재적의원 25명)의 동의로 30% 감면안을 작성,서명해 20일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도 지난 14일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했으며 서초구도 재산세 10% 감산세율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 18~21일 열리는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