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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뭘 담나

토지투기지역도 월별로 지정<br>양도세 중과 제외 건설임대 범위 전용면적 45평으로 확대

정부가 세금을 통해 본격적인 토지시장 옥죄기에 나선다. 외지인의 농지ㆍ임야 매각시 양도소득세 시가 과세 추진에 이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월별로 운용하기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달리 분기별로 지정돼 지가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직전월(현행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현행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등으로 규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 전까지 투기지역 지정요건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일께 열릴 심의에서 개정안이 첫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강남ㆍ서초구, 경기도 김포시 등 전국 41곳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밖에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45평으로 확대하고 임대가구 수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줄였다. 하지만 건설임대주택의 중과세 대상 범위가 개선됐으나 실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5평ㆍ2가구 이상 규정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사용승인 혹은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즉 이미 임대가 진행 중인 기존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아울러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세금이 중과세된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입주권 취득시기도 보완된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입주권으로 간주되는 때부터 실거래가에 의해 세금이 과세된다. 그 전까지는 일반주택으로 인정된다. 입주권 간주시기는 종전에는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이었다.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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