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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민구변호사] 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잘못
입력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을 대리해 소송을 맡고있는 윤민구(尹民九·32·사진)변호사는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尹변호사는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할부금융사로부터 연리 13.5∼1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IMF체제 이후 최고 19%까지 이자율이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尹변호사는 소송업무는 물론이고 의정부지역의 시민운동·환경운동등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尹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가구당 5만원. 이는 인지대등 수수료에 불과해 사실상 무료변론을 맡은 셈이다.
그는 『높은 소송비용에 비해 돌려받을 돈이 200만원 미만이어서 대다수 입주민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수임료 부담이 낮아지게되자 소송에 응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尹변호사는 특히 『소송을 포기한 일부 입주민과 개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변호사는 막바지 소송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의정부지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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