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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항소심 변론종결前 임용기간 만료땐...

[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항소심 변론종결前 임용기간 만료땐...[문]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학교 교수인데 아무런 잘못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면직처분을 받았다. 너무 부당한 처사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면직이 아니더라도 교수임용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이런 경우 재판중에 그 기간이 지나도 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능했지만 그 판례가 변경되어 앞으로는 어렵다. 즉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것이 사실상의 불이익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종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교수신분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각하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5.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5/24 18: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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