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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ㆍ가압류 대화통해 해결] “강제 아닌 권고” 실효성 의문

노사정이 17일 손배ㆍ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은 노사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사정 상층부의 이 같은 합의가 각 단위사업장에 `훈풍`으로 전해지는 등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합의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권고`차원의 선언”에 불과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노사관계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정부가 손배ㆍ가압류 제도 개선과 400억원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가압류 자산의 해제 등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효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내용 합의했나=노사정은 먼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사문제를 노사정 당사자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는 목적과 절차 및 방법에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경영계는 위법한 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배ㆍ가압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시점을 계기로 노사관계의 일대 전기(turning point)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사업장에 잘 정착될까=이번 합의는 노사에게 법처럼 강제력을 갖지는 않고 변화를 촉구하는 권고문의 성격이 짙어 노사관계가 당장 질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 노사정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를 밀고 나갈 것이냐의 문제다. 앞으로 노사 현장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금수 위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각 회원사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서 등을 보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김창성 경총회장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회원사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며 “다만 개별 사업장의 경영자와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향후 과제=이번 합의문이 단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올 초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손배ㆍ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법무부와의 의견차이로 수개월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똑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 묶고 있는 400억원대의 손배ㆍ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홍보실장은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럭±鈞?일괄취하와 같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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