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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충남도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충남도는 조상이나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지적전산자료를 무료제공해 자기 땅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220명이 이를 활용, 모두 737필지 150만7,000㎡(45만6,000여평)의 땅을 되찾았다. 제도시행 첫 해인 96년 109명이 370필지 45만,9000㎡를 되찾은 것을 비롯해 97년에는 70명이 169필지 55만7,000㎡, 올해도 10월말 현재 81명이 198필지 49만1,000㎡의 땅을 되찾았다. 충남도의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토지관리가 부실하던 옛날에 조상들이 종중땅이나 자신의 토지를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아 상속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충남도는 특히 초창기 충남도에서만 신청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시·군 어디서나 신청받아 처리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통보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의 사생활 및 비밀침해방지를 위해 신청자를 본인이나 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자료제공범위도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자 직계비속의 개인별 토지현황으로 한정, 채권확보나 기타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정보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충남도의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이용하려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호적등본)를 갖추어 충남도 지적과 또는 시·군청 지적과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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