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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주화신금고 인가 취소요청
입력1999-03-12 00:00:00
수정
1999.03.12 00:00:00
금융감독원은 12일 경영관리중인 광주의 화신·대전 대화·충남 조치원 등 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영업인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제3자 인수를 통한 계약이전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인가취소를 신청하게 됐다.
이들 금고는 정리금고인 한아름금고로 자산 등 계약 일부가 이전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각 금고의 재산부족액은 화신 382억원, 대화 193억원, 조치원 2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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