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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낮춰야 한중FTA 효과"

중기중앙회 조사… 인증·통관지연 문제로 어려움 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각종 인증과 통관, 지재권 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 △중국식약청(CFDA) 허가·등록시 기간과 비용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와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은 경미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 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외자기업 투자제한 등이 지목됐다. 특히 중국의 인증 제도와 관련해 처리기간과 비용 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 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과 사전고지 불충분 등 중국 세관 당국과 관련한 애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과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중국 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 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과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 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 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30.5%) 등이 꼽혔다.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 제도와 관련해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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