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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은 당사자간의 부동산 거래, 자신의 주거지에서 먼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등이 국세청의 집중 감시대상이 된다. 당사자간의 부동산거래는 허위 거래가격 신고 혐의가 짙고 원격지간 거래는 투기혐의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방지를 위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허위 실거래가 단속을 위해 우선 당사자간 부동산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한 거래의 경우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관련된 중개인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허위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올해부터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등록ㆍ취득세를 부과한다. 만약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취득세의 3배가 중과세된다. 국세청은 또 원격지 고액 부동산 거래의 경우 투기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 같은 거래를 집중 감시대상으로 정했다. ˆ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변호사 등은 종전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신고하던 방식에서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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