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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합 과징금 3,000억원 넘어
입력2008-04-22 18:00:53
수정
2008.04.22 18:00:5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대형 담합(카르텔)사건을 속속 적발함에 따라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서 지난해 총 414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234억8,800만원으로 전년 1,752억6,500만원(250개사)의 2배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070억원으로 전년(1,105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담합 외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8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는 241억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보다 17.3% 줄었으며 이중 3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일부 인용됐다. 지난해에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65건으로 전년(32건)의 2배를 넘었고 소송 제기율도 3.9%에서 6.1%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478건으로 전년 4,436건보다 0.9% 늘었고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647건으로 전년 대비 59.1%나 급증한 반면 여타 법률 관련 사건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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