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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등 5개社 과징금 부과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위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한 ㈜세화에 8,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림창업투자㈜(과징금 6,860만원), ㈜리더컴(3,000만원), ㈜두산(3,090만원), ㈜시그엔(2,100만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벌금을 매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인 세화는 지난 2000년 6월30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계열사에 12차례에 걸쳐 93억5,600만원을 대여하면서 7차례(16억1,900만원)는 공시하지 않았고 5차례(77억3,700만원)는 늑장 공시했다. 세화는 또 90년 12월31일~98년 8월28일에 계열사를 포함한 33개 채권자에게 256억3,700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했으며 채무보증이 채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99년 1ㆍ4분기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했다. 한림창업투자는 최대주주 등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리더컴은 금전대여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으며 두산과 시그엔은 각각 해외직접투자계획 취소,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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