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 스크랩 부가세도 구매자가 직접 낸다

내달부터 '매입자 납부 대상' 적용

전용계좌 미이용 땐 20% 가산세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구입자(매입자)는 부가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골드 바를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순도 99.5%의 골드 바(2008년 7월)과 순도 58.5% 이상인 고금(2009년 7월) 거래에만 부가세 납부제도가 적용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