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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등 경기 6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에도 포함

오산등 경기 6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에도 포함 오산 등 경기도 내 6개 도시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도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오산 ▦광명 ▦광주 ▦여주 ▦이천 ▦의왕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의왕시를 주택투기지역에 추가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9일께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31개, 주택투기지역은 56개 지역으로 각각 늘어났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 대전시 중구, 울산시 남구 등 세 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췄으나 대전시 중구와 울산시 남구는 일부 동에서만 주택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 한달 더 동향을 주시한 뒤 다음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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