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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에 따른 세금감면' 부동산가격 부추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代土)때 주는 세금감면 혜택이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경남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2년새 도내 곳곳에서 공익사업 관련개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토를 위한 매입이 급증하면서 농지가격이 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창녕군으로 2년전 평당 3만~5만원이었던 농지가격은 현재 1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대합면 등 일부 지역은 3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구시 달성구 진천.월배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달성군 현풍면에287만평 규모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곳에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인접 지역인 창녕군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거제시의 경우도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 보상비를받은 거제시 장목면 일원 일부 지주들이 인근 거제면과 둔덕면 농지를 사들이면서농지가격이 급등했다. 평당 5만∼6만원선이던 장목면과 거제면, 둔덕면 등의 농지가격은 최근 1∼2년새 15만원선까지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농민의 경우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점도 있지만 농지 보상비로 다시 농지를 사들일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미래의 땅값 상승에따른 이득을 예상하고 또 다른 농지 등을 마구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법상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당하는 농지 보상비로 인근지역이나다른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농지보상비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5천만원 이상의 농지를사들이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있다. 부동산업계는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농민이 농지 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대토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덩달아 올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산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고안된 `대토에 따른 세금감면 제도'가 이처럼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토지 보상비를 산업자본으로 연결시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거제=연합뉴스) 김영만.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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