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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의료기관 ‘환자 정보보호’ 서비스 무상지원
입력2011-09-30 09:34:37
수정
2011.09.30 09:34:37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유비케어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국내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 동의에는 자필 서명 동의 또는 디지털 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유비케어는 28일 전국 병의원이 환자동의 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랑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의사랑을 사용하는 전국 12,000여 고객 병원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환자 자필 동의서를 출력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패드를 통한 디지털 서명과 별도의 터치스크린을 연동한 환자 개인정보 입력 및 환자정보 수집에 대한 디지털 서명 기능도 연내 지원될 예정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에 따라 내달부터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의사랑 고객 병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비케어의 의사랑 환자정보 보호 서비스는 9월 28일 시작돼, 정부의 6개월 계도 기간만료 이전에 전국 12,000 고객 병원이 무상 서비스 수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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