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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규모 5조안팎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 30대재벌 규제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가 30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 30위에서 일정자산규모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자산기준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제는 지난 86년 도입, 이듬해 4월 자산규모 4,000억원이상인 32개그룹을 대상으로 첫 선정한 이후 지정기준을 93년 4월 자산순위 30위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4월1일부터 자산규모 기준으로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벌규제의 기준이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9년만에 회기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정 합의에서는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도출하지 못했다.
단순히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는 원칙론에 그친 것. 야당은 5대그룹으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한데 비해 여당과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고, 그 마다 지정기준을 예시하자는 정치권의 요구도 어물쩍 넘어가버렸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산규모를 얼마로 정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규모기업집단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규제를 대폭 축소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5조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과 재정경제부에서는 5조~10조원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벌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규제개선의 효과를 살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1일을 기존으로 할 때 5조원과 10조원이라면 19위의 효성그룹(5조원)과 12위의 두산그룹(11조2,000억원)이 각각 해당된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보다 다소 적은 3조~5조원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조원은 26위 신세계그룹(3조2,000억원)이 걸리게 된다.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지 여부를 해당 기업이 예측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제를 적용받는 다른 29개 법률도 개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해 일부 진입제한 등의 규제도 함께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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