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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법정관리 반사익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이학인 기자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하나로통신(35360)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하나로통신 주가는 지난주말에 비해 130원(4.81%) 오른 2,8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강세는 케이블 모뎀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해왔던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신청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세통신은 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날 지난 2월 또 다른 케이블방식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 법정관리 이후 하나로의 케이블모뎀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세통신 법정관리로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하나로의 케이블모뎀 인터넷 가입자는 1월 2만명에서 3월 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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