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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하 잔돈도 ATM기로 거래

앞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송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게 됐다.조흥은행은 22일 은행권 최초로 1만원 이하의 잔액을 ATM을 이용해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자기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차액송금업무」를 개발, 이번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ATM을 이용할 경우 1만원 단위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고객이 1,000원이나 100원 단위 등 소액송금이 필요해도 1만원 단위로 입금하고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은행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조흥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예를 들어 현금 1만원으로 5,500원을 송금하고 잔액 4,500원은 본인계좌로 입금하기를 원할 경우 ATM을 이용해 두가지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의 송금뿐만 아니라 부금납입·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도 가능하다. 조흥은행은 은행 영업시간 이후 및 휴일에도 ATM을 이용해 365일 현금으로 소액 송금 및 잔액 계좌입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20: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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