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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스팸 발송 집중단속

정통부, 060업체 약관 직접조사·모니터링 실시


정보통신부가 불법 휴대폰 스팸 발송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통부는 오는 2월부터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통신업체들에게 이달 말까지 스팸 전송 적발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토록 하고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통사들의 ‘060’(전화결제) 음성정보업체 번호관리 및 이용약관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2월부터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위법증거를 확보하고 과태료를 상향조정, 휴대폰 스팸 발송을 규제키로 했다”며 확보한 불법 휴대폰 스팸의 증거자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지원센터(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060 발신번호로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수신거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제공되는 060 광고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060’ 음성정보 서비스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2,000개에 달하며 이들 업체들이 운용하는 번호는 2만여개에 이른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되면 유ㆍ무선전화, 팩스를 통해 광고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Opt-in)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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