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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사 분·반기 보고서 29일까지 사전점검
입력2004-05-19 17:30:58
수정
2004.05.19 17:30:58
금융감독원이 상장ㆍ등록법인의 2004 사업연도 분ㆍ반기 보고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집단소송 관련 회계ㆍ공시감독 업무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까지 상장ㆍ등록법인의 분ㆍ반기 보고서중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분ㆍ반기 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요약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에 사용된 수치와 재무제표와의 일치 여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ㆍ현금흐름표의 당기순이익 일치 여부 ▦개정서식 준수 여부 ▦보고서상 검토의견과 실제 검토의견의 일치 여부 ▦정정권고 사항의 보고서 반영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형식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통보해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하되 미비사항이 중대할 경우 공식적인 정정명령 또는 공시위반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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