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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일리지 양도 부모-자녀간 허용한다

방통위,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부모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를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명의를 변경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마일리지를 넘겨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통사의 마일리지제도는 휴대폰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이용해 통화요금을 결제하거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F ‘보너스마일리지’ ▦LG텔레콤 ‘ez포인트’ 등이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청소년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에게, 또는 그 반대로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면 이전 이동통신사에서 쌓았던 마일리지를 가족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로 통화료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마일리지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3,455억점인 데 반해 사용 규모는 261억원에 불과했다. 마일리지 1점을 1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3,192억원을 아무도 쓰지 않고 버리는 셈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들의 추가 부담액이 40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용자 혜택 증가에 따라 기업이미지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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