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부동산 투자이민제' 초라한 실적

경자구역 내 송도·영종·청라 3곳

한시운영 1년간 매각 7건 그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한시 적용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송도·영종·청라 등 3곳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매각된 부동산은 미분양 주택 7채뿐이다. 송도국제도시 미분양 아파트 5채, 영종지구에서 2채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일정 금액(인천경제자유구역 7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난 뒤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인천지역에서는 당초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 등이 투자이민제 대상이었는데, 투자성과가 없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년간 운영한 결과는 초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연장에 따른 기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