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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LH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고 수요를 미리 확보해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조성공사로 설계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 B-2·B-3블록 공동주택용지 2필지 중 1필지가 대상이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은 용적률 180%에 전용면적 60~85㎡ 중소형 아파트를 각각 1,103가구, 549가구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10분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1·2순위 공동주택지 B-2블록, 3순위 B-3블록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이 성립될 경우 후순위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오는 23일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에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의는 031-960-9873(판매부), 031-960-9836(단지2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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