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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특집] 종근당 시이폴-엔

특허분쟁 최종승소 독자기술 인정받아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사와 5년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 개량신약의 독자적 기술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 아게와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2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종근당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종근당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인정한 것으로,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무리한 소송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 설명했다. 면억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97년 종근당이 개발, 판매를 시작한 `사이폴-엔‘ 연질캅셀이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에멀젼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99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2001년 11월 1심과 2004년 1월 2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노바티스의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전세계에서 연간 2조9,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근당의 제제기술이 독자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권 문제로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영업 및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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