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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 도심재개발 차질 우려

'도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br>법원 "세입자 사용·수익권 정지는 재산권 침해"

SetSectionName(); 용산 등 도심재개발 차질 우려 '도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 "세입자 사용·수익권 정지는 재산권 침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세입자들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천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9조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정비사업 구역의 임차인들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과 평등ㆍ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조항이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정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의 진행이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2구역뿐 아니라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등 다른 지역 관련 소송도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아 정상 절차를 밟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소송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현재 서부지법에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의 건물 등에 대한 명도 소송을 포함, 30여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5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온 상태여서 앞으로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소송에 대한 판결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세입자 이모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씨 등은 2월 도시정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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