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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청약가점제 9월 시행

■ 분양가 상한제 거센 후폭풍<br>중대형에도 적용될듯


오는 2010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민간아파트의 청약가점제가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청약가점제는 당초 계획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내집마련 예정자들은 청약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ㆍ11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실시로 청약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청약 가점제도를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중소형아파트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중대형은 우선 채권입찰제로 당첨여부를 정하되 같은 입찰금액일 경우 가점제로 입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가점제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이다. 지난해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엔 같은 채권액을 써낸 청약자들이 많아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가렸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안이 나와야겠지만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청약가점제도 모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청약가점제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어 대상 평형과 시행 지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약가점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나 미혼, 핵가족 등은 인기지역의 당첨기회가 박탈되거나 줄어들어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면 2월말~3월초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9년만에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민간 전문가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가점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올해 안에 청약기회를 잡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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