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은 확인서 검증 뒤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ㆍ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수출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협력업체는 FTA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원산지 관리업무 추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큰 애로를 겪었다.
특히 협력업체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수출자가 추가 증빙자료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추징금 부과 및 대외신인도 저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수출업자로서도 원산지 증명 관련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100여 개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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