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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10건 중 9건이 처리기간 경과…늑장처리

헌법재판 사건 86%가량이 ‘180일 처리기간’ 조항을 위반해 늑장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매년 헌법재판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258건 중 86%인 1,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조항을 위반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7.9%(4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의원은 “헌재는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증원,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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