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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분양시장 대전망] 수도권 1순위 자격 2년서 1년으로 단축… 세대주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

■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새해부터 청약제도가 간소화되고 1순위 편입 인원이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문을 연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복잡한 청약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간소화돼 분양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돼 1순위 청약통장이 1,000만 구좌를 가뿐히 넘기면서 청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편입된 청약통장 소유자들은 새해 분양 물량에 도전하는 한편 신도시·택지지구 미분양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2년간 가입해 월 납입금을 24회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2순위는 6개월 가입에 월 납입금 6회 조건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 1년 동안 총 12번에 걸쳐 납입금을 내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전처럼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2순위 통합 구좌는 총 1,165만7,043구좌에 이른다. '9·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도 늘어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1,433만4,472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에는 1,508만2,153명으로 4개월 만에 74만7,681명 증가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1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 필요한 요건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들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으로 바뀌거나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위해 분양받는 경우에도 세대주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1주택 범위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높아졌다.



민영주택의 경우 85㎡를 넘는 중대형은 추첨제로 공급되지만 85㎡ 이하일 경우 1순위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하지만 오는 2017년부터는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더 넓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는 것도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 변경이 가능했으며 더 넓은 규모로 변경할 때는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다.

이밖에 주택청약 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4종류로 나뉜 통장이 올해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기존 청약 저축·예금·부금 가입자 249만4,526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은 가입한 통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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