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커고용 사이버머니 절도

네티즌에 팔아 10억대 챙기기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일 해커를 고용해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훔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36)씨 등6명을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6명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신모(24ㆍ모공대4년 휴학)씨 등 해커 2명에게 5,000만원을 준 뒤, 이들로 하여금 A게임사의 사이버머니 생성기에 침입, 200조원씩의 사이버머니를 임의로 만든 1만9,000여개의 ID에 채워 넣게 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다른 최모(40)씨 등 11명의 사이버머니 판매책을 통해 200조원의 사이버머니가 든 1개의 ID당 15만∼17만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어치를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A게임사에 ID를 등록했으며 빼낸 사이버머니는 A사의 게시판 광고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